잘못보낸돈은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, 해결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잘못보낸돈돌려받기 신청하기
- 1단계: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반환 요청
- 2단계: 반환 실패 시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신청
- 준비물: 신분증, 이체확인증, 거래내역
송금 직후 이체확인증과 수취계좌, 금액, 송금 시간을 저장해야 합니다.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, 수취인이 동의하면 별도 회수 비용 차감 없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버튼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과 절차
- 송금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.
-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실패했는지 확인합니다.
-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-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제출하고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.
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.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, 신청 접수일부터 통상 약 2개월이 걸립니다.
금융안심포털에서 바로 신청하기
착오송금 반환신청 기간과 지원 조건
- 금액: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
- 기간: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
- 횟수: 2025년 1월부터 신청 횟수 제한 폐지
- 상한: 2025년 1월부터 5,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
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만 신청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으며, 사기·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나 압류·지급정지 계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송금 취소 방법과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
- 송금 직후: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착오송금 신고
- 반환 동의 시: 금융회사를 통해 직접 반환
- 반환 거부 시: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
완료된 계좌이체는 일반적인 송금 취소 방법으로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제 경우에도 송금 내역을 먼저 저장한 뒤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순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. 금융회사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
착오송금 반환신청 취소와 회수 비용
- 신청 취소: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취소 가능 여부 문의
- 회수 비용: 우편 안내 비용, 지급명령 인지대, 송달료 등 차감
- 반환액: 회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뺀 잔액
착오송금 반환신청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신청 상태와 수취인 반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면 회수 관련 비용 없이 처리될 수 있지만,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, 전화번호 1588-0037로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잘못송금한돈회수는 송금일과 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착오송금 반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
잘못보낸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
착오송금취소 신청을 하면 바로 취소되나요
잘못보낸돈을 돌려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
간편송금으로 잘못 송금한 돈도 회수할 수 있나요
출처
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
예금보험공사
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1588-0037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