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- 청년이 매월 10만 원, 15만 원 중 선택하여 2~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에서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. 예를 들어,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원, 지원금 540원을 합해서 원금 1,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월 적립금액 |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| 비고 | ||
본인 저축액 | 매칭 지원액 | 2년 | 3년 | |
10만 원 | 10만 원 | 480만 원+이자 | 720만 원+이자 | 매월 적립 시 |
15만 원 | 15만 원 | 720만 원+이자 | 1,080만 원+이자 |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
- 2022년 5월 23일 기준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(재외국인 불가)
- 2022년에 만 18세~만 34세인 자 (1987.1.1~2004.12.31 출생자)
- 2022년 5월 23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
- 2022년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 원), 재산 9억 미만인 자
※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부모, 배우자로 한정하며, 신청자와 동거 여부 무관합니다. 단,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능합니다.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
1. 신청 방법
-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 접수
2. 신청 기간
- 2022.6.2(목)~6.24(금) / 방문신청은 09:00~18:00, 우편 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 도착분,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은 18:0까지 도착분
3. 제출 서류
- 제출 서류는 서울시(👉바로가기), 서울시복지재단(👉바로가기)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▼ 내가 사는 구 바로가기 ▼
👉강남구 | 👉강동구 | 👉강북구 | 👉강서구 | 👉관악구 |
👉광진구 | 👉구로구 | 👉금천구 | 👉노원구 | 👉도봉구 |
👉동대문구 | 👉동작구 | 👉마포구 | 👉서대문구 | 👉서초구 |
👉성동구 | 👉성북구 | 👉송파구 | 👉양천구 | 👉영등포구 |
👉용산구 | 👉은평구 | 👉종로구 | 👉중구 | 👉중량구 |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날짜
- 2022년 10월 14일(금)
-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(👉바로가기),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(👉바로가기)에서 이름, 생년월일, 신청자치구를 입력하면 2022년 11월 4일(금)까지 확인 가능합니다.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
- 신청자 본인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(학자금, 전·월세자금 대출 제외)
-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-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※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
-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
※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 참여 가구
-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
※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 사항
- 저축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
- 저축기간의 50% 이상 저축 유지
- 저축기간의 50% 이상 근로 유지
-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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